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정길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09-28

해남군 공고 제 2018 - 1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28. ~ 10. 12.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운행정지)

3. 공시송달 내용

행정처분 사전 통지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 제출일

윤*갑

1970.10.3.

전남 해남군 북평면 백도로 14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180일

2018. 10. 12.

4. 근거법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환경교통과(☎061-530-5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 9월 27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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