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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 2018 - 1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28. ~ 10. 12.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운행정지)
3. 공시송달 내용
행정처분 사전 통지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 제출일
윤*갑
1970.10.3.
전남 해남군 북평면 백도로 14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180일
2018. 10. 12.
4. 근거법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환경교통과(☎061-530-5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 9월 27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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