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마산 화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슬기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8-10-04

 마산 화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21조 제6항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7명(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19. (18일간)

3. 사업지구 : 2016년 마산 화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4. 공고장소 : 해남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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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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