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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전 336-1
2. 분묘 기수 : 2기 추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갈음한다.
3. 개장 사유 : 태양광 사업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6. 개장 후 유료 안치장소 :광주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18 (재)새로나 추모관
7. 사업시행자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송리 일길 32호
8. 공고인 : 윤 순정(010-3602-4545)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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