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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유효기간경과 안내엽서, 자동차검사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압류예고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함 장기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관련 안내엽서,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산정길 김*호 외 115명
3. 공고 기간: 2018. 10. 19.~ 2018. 11. 9.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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