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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작성자 기병석
  • 작성일 2018-10-25

□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8. 10. 15. ∼ 2019. 1. 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행위

   -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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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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