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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 알림

  • 작성자 주미리
  • 작성일 2018-11-08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2018. 11. 12. ~ 11. 30.(3주간)

  2. 단속대상

   가. 청사, 의료시설, 학교, 음식점(호프집 포함) 등 공중이용시설

   나. ‘17. 12월 획대된 금연구역: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다.  해남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3. 주요 점검내용

     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담배 재떨이 비치 여부)

     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다. 흡연실 설치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4. 위반자 조치

    가. 금연 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나.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처분 : 10만원(조례구역 흡연자 과태료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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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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