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 작성자 주미리
  • 부서 보건소
  • 작성일 2018-11-08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과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