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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모집 공고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12. ~ (상시)
○ 대 상 : 관내 사업자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전통시장 노점상 포함)
※ 가맹점 가입 제한 업종·업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
○ 가입절차
-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읍‧면사무소, 지역개발과)에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구비요건 등 확인 후 가맹점 가입 확정 통보(해남군 → 가맹점 대상업소)
○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준수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등록 없는) 전통시장 노점상 등
신청서, 신분장사본, 통장사본, 준수사항 이행 확약서, 노점상 확인서
※ 단 상인회 미구성 시 노점상 확인서 추후 보완 가능
○ 가맹점 지정 방법 : 가맹점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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