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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해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2. 27. ~ 2019. 1. 11.
2. 공고대상: 북부순환로 권**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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