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임유리
  • 부서 해남읍
  • 작성일 2018-12-28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해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2. 27. ~ 2019. 1. 11.

2. 공고대상: 북부순환로 권**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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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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