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삼산 평활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강한별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1-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과 제13조에 따라「삼산평활지구」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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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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