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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공사(해남서초, 해남북평중)

  • 작성자 김정숙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2-0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중앙1로 182(해남서초등학교, 해남북평중학교)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해남서초화장실 보수외1건 석면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9. 1. 24~2.9.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해창석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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