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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안내

  • 작성자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 작성일 2011-04-19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안내
□ 신고대상 :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부양가족
□ 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사항
 ○ 연금수급자 변동시 :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있는 업무종사 등
 ○ 부양가족 변동시 : 사망, 혼인, 이혼, 생계유지 중단 등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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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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