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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1번지 외 2,920필지 (첨부파일 참조)
2. 분묘기수 : 6,000기
3. 개장사유 :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됨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061)537-8204~5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9. 02. 21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 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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