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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알림(황산초, 송지중 석면텍스 철거공사)

  • 작성자 김정숙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2-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시등로 150 및 송지면 미야길 156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황산초 외1교(송지중) 석면텍스 철거 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9. 2. 25.~3. 20.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주)해창석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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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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