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군정뉴스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 강화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19-03-04

“내 가족과 군민의 건강은 농업인의 손으로”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 강화

 


【유통지원과 061-530-5492】


해남군은 지난달 15~24일 읍·면을 순회하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농산물은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

 

군은 미등록 농약 사용을 비롯해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농업인, 농약판매상,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1월부터 읍·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마을보답대회 시에도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고령 영세농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알기쉬운 PLS 제도”동영상 홍보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6일 황산면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면 이장단(단장 김영길)은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결의 대회로 농업인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으로 국민 먹거리를 엄격하게 관리·강화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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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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