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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작성자 강만숙
  • 작성일 2019-03-19


마약류 투약자 등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자함.


○ 자수기간

 - 일시: 2019.4.1.~6.30.(3개월간)

 - 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투약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 수수행위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국번없이 1301

 - 마약수사전담 검사실 전화 (061-53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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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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