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법인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이은주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19-03-20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194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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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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