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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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