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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법인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이은주
  • 작성일 2019-03-20

❍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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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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