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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대로 106 , 해남농협농산물간이집하장)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4-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대로 106 (해남읍 용정리, 해남농협농산물간이집하장)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해남농협경제사업소증축공사철거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9-03-26 ~ 2019-04-15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유한)성주환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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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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