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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4월 17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 안전도시과 안전총괄팀 ☎061-530-5825 】
해남군은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위반 시 즉시단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좌우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된다.
군민들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시설에는 연석(경계석)에 적색 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소에는 황색복선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2019. 4. 17.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소방시설 주변 8만원, 이외 지역에서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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