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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안전도시과 안전총괄팀 ☎061-530-5834】
2017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진압시 골목을 가득매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초기대응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례하기도 하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가능해 진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황단보도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며, 4월 17일부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서 카메라를 실행하고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고, 장소를 확인하고 올리면 신고가 접수된다. 예전에는 단속요원이 현장을 확인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불편사항 및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이번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에 많은 군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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