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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19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공고기간: 2019. 4. 22. ~ 12. 31.
3.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19. 5. 1. ~ 12. 31.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대상: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거주/소득)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혼인기준) 2018. 2. 9. ~ 2019. 12. 31.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로 아내나이가 만44세이하
- (주거기준) 해남군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을 금융권 대출 받은자로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2%(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 기타: 신청서 서식, 그 외 자세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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