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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안내

  • 작성자 신용화
  • 작성일 2019-04-26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였으며, 군민여러분들께서는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면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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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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