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해남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하세요
【재무과 부과팀 ☎061-530-5297 】
해남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04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이며 지난해 대비 군 평균 4.31% 인상되었다.
해남군 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다가구주택으로 6억 42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으로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