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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19-05-09

해남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하세요

 


【재무과 부과팀 ☎061-530-5297 】



해남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04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이며 지난해 대비 군 평균 4.31% 인상되었다.

해남군 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다가구주택으로 6억 42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으로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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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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