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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 5. 22. ~ 6. 20.(30일간)
2.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등
○ 신청자격: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등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 등
4.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100%)
균특
(30%)
군비
(30%)
자담
(4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
1,250
375
375
500
5. 사업내용: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가공공장 및 시설, 가공기기 등)
6. 문 의 처: 해남군 해양수산과(☎530-5557)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3.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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