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삼마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김미애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5-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의거 화산 삼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증감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수령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주소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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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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