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6-12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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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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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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