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혜원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19-06-12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19. 6. 10. ~ 2019. 6. 30.(20일간)


- 기타문의사항: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530-5316)






붙임  1.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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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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