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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 교섭요구일자: 2019. 6. 1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19. 6. 14. ~ 6. 20.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19. 6. 20. 18:00까지)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해남군청 총무과 행정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제출서류
1. 단체교섭 요구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3. 단체교섭 요구사항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총무과 행정팀(☎ 061-530-5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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