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산강(Ⅲ-1)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문지형
  • 부서 건설주택과
  • 작성일 2019-06-17

농림수산부계획고시 제85-56호(1985.11.15.)호, 농림수산부고시(공유수면매립면허) 제87-22(1987.6.15.)호, 농림수산식품부 변경고시 제2010-87(2010.9.7.)호, 농림부 변경고시 제2014-35(2014.4.4.)호, 농림수산식품부 세목고시 제2018-59(2018.7.9.)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영산강(Ⅲ-1)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