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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기분 자동차세 27억 4000만원 부과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19-06-27

해남군, 1기분 자동차세 27억 4000만원 부과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재무과 부과팀 ☎061-530-5255】



해남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7,051건, 27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한다.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과 3월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과세되지 않으며, 연납차량은 내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해남군은 올해 연세액 일시납부로 9,267대에 21억 1,500만 원을 조기에 수납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과세 및 연납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55)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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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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