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은선
  • 부서 군정혁신단
  • 작성일 2019-07-15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   7.   16.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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