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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9 - 90호
행 정 예 고
해남군 청사신축공사 사업장의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과 기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군수
1. 행정예고 기간 : 2019. 7. 16. ~ 2019. 8. 4.(20일간)
2. 관련근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시설안전(안전사고) 및 방범관리용
다. 설치장소 : 해남군 청사 신축부지 인근
라. 설치대수 : 3대
4. 공고방법
○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 재무과(재산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6. ~ 2019. 8. 4. (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 출 처
1)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재무과 재산관리팀)
2) 전 화 : 061-530-5260, 팩 스 : 061-530-5581
라.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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