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용환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19-07-17

해남군 공고 제2019 - 90호

 

행 정 예 고

해남군 청사신축공사 사업장의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과 기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군수

 

1. 행정예고 기간 : 2019. 7. 16. ~ 2019. 8. 4.(20일간)

 

2. 관련근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시설안전(안전사고) 및 방범관리용

다. 설치장소 : 해남군 청사 신축부지 인근

라. 설치대수 : 3대

 

 

4. 공고방법

○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 재무과(재산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6. ~ 2019. 8. 4. (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 출 처

1)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재무과 재산관리팀)

2) 전 화 : 061-530-5260, 팩 스 : 061-530-5581

라.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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