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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이길우
  • 작성일 2019-07-1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관한법율)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지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조산리 산1-1
2.분묘 기수 ; 1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개장밥법
-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고분묘;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령에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최초 공고 일러부터3개월
6.이장장소;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서동사 (납골당)
7.안치기간;10년
8신고처;정 용 준 (010-8252-0001)
주식회시 강화이엔씨(T062-934-3000)
9.신고요령;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곤란하여 누락됀 분묘 및 추가로
발견돼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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