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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전남 해남군 송지면

  • 작성자 민순구
  • 작성일 2019-07-2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본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읍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754-11, 754-12
2. 분묘 기수 : 분묘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학천사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브이피피넷(주)
대행사 : 대전묘지개발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신고

2019년 7월 22일





위 공고인 : 브이피피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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