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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산 44-13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산 44-13
7. 안치기간 : 화장후 봉안 10년
8. 신고처 : 박성일 (010-3627-6393)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 등본 및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9년 6월 13일
공고인 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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