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가 조정 결정 공시

  • 작성자 강은영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7-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를 조정·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19필지(상향 3, 하향 10, 기각 6)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