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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수시, 체납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8. 1.~8. 21.(21일간)
나. 공고대상: 김*철 외 49명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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