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SSM) 조례 제정 시급

  • 작성자 박종백
  • 작성일 2010-11-12
 13개월 동안이나 표류하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 마트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 의회는 만사를 제체두고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권고 수준이라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SSM 진출을 위해 기존 점포를 인수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최근에 터미널 부근에 있는 마트를 대기업에서 인수하려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소비자들은 값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굳이 목포나 광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회지로 나간 소비자는 단순 가격만이 아닌 영화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문화시설을 동반할 복합 유통업체가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들이 입점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지역자본의 유출의 폐허를 감당할 만큼의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남에도 이미 골목 상점들을 죽이고 성장한 규모를 갖춘 마트가 4개 정도 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포화상태입니다. 더구나 SSM이 입점하게 된다면 이들 마저 도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광주에 있었던 화니·송원 백화점에 이어 '이프 유(IF U·옛 가든백화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며 향토백화점이 자취를 감춘 것과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의 성장과는 무관치 않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해남까지 진출하겠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방심은 금물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돈이 되면 어디든지 갑니다. 화원면 월래 삼거리에 24시간 편의점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면소재지에서 5km 정도 떨어진 민가 한 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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