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노인학대 고통받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 작성자 강귀빈
  • 작성일 2010-11-12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피해 어르신의 상담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주변에 아래와 같이 학대를 받고 계신 분은 24시간 전국상담전화 1577-1389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희롱, 성폭행)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가족 및 자녀)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방치하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7. 유기

-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해위



□ 상담 및 신고 방법

1. 24시간 전국공통번호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2. www. j1389. or. kr 온라인 상담



□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1.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2. 노인학대피해자 치료 및 일시쉼터 제공

3.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주소 :  목포시 상동 970-8번지 061-28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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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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