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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폐수·가축분뇨 등 배출시설 특별 단속 실시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 ☎061-530-5339 】
해남군은 8월말까지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현장 특별단속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부적정 폐기물 보관과 처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단속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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