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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내 임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문내면 예락리 251필지, 353,541㎡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61-530-5360】
해남군은 2018년 문내 임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 30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내면 예락리 일원 1265번지 일원(251필지, 353,541㎡)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간 경계협의를 실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10일간의 의견접수 기간 동안 37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재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재통지했다.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의 기간을 두고,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사업 완료 시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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