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 작성자 정춘미
  • 작성일 2010-11-22
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1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밀렵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함정, 폭발물, 전류,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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