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산강 3-1지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인석
  • 부서 건설주택과
  • 작성일 2019-08-19

영산강(Ⅲ-1)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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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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