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자 진지은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8-20

1. 우리군 관내 도로 및 주택가등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이해관계인께서는 2019. 9. 20.까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강제(폐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19. 8. 20. ~ 2019. 9. 20.

나. 방치차량 및 압류권자: 별첨(8대)

다. 자진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2019. 9. 20.까지

라. 자동차 보관장소: 해남폐차장(해남읍 구교리 490번지 ☎061-536-7373)

마. 폐차예정일자: 2019. 9. 20. 이후

바. 문 의 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061-530-5369)

 

붙임 1.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권리행사 대상차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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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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