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 작성자 서지애
  • 작성일 2010-11-29
취업장려수당 안내





1. “취업장려수당”이란

 ▶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수당(사업시행기간 : 2010.02.12.~12.31,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로 목포고용센터에 빈 일자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시간외수당 등 일부 수당제외)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 임금보다 낮은 경우

   ※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한조선, 대불공단 내 조선업체 등도 가능



3. 취업장려수당 대상

 ▶ 목포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구직자로 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 일정기간 고용된 취업자



4. 취업장려수당 지원금액

 ▶ 구직자가 목포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취업한 후 1개월 경과 30만원, 6개월 경과 50만원, 12개월 경과 100만원 등 1년간 총 180만원을 동 센터에서 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280-05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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