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병태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9-10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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