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민걸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19-09-10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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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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