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규홍
  • 부서 군정혁신단
  • 작성일 2019-09-10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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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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