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종돈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9-11

. 주요내용: 위원의 해촉 규정 중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 사용을 삭제하고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요"로 개정 (안 제5조의2 제1호)
*. 관련근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19. 9. 11. ~ 9. 30.(20일간)
 
 붙임 1. 공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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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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